가토 관방장관은 소송 자체 불인정 항소도 안할 것.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서울 중앙지법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에 따라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가토 장관은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서 "한일 외교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 NNN(일본 뉴스 네트워크) 등 일본 현지 언론들 역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트렌드에는 '배상명령(賠償命令)'이 순위에 올랐다.

또한, 일본 누리꾼들은 #국교단절(国交断絶)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위안부 배상 판결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TIOf***), "단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먼저 제재부터 해야한다."(suur***), "국교단절을 희망한다."(pcx***), "일본 정부는 항의 뿐만 아니라 단교를 향해서 제재를 실시해야한다."(ta3***) 등 국교단절도 불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Pdt***)은 "이런 나라의 드라마랑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tyato***)은 "한국이 일본을 화나게 만들었다"며 "이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막말을 전하기도 했다.

 

8일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사진=트위터 캡처]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