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최대 300만원...오전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
최대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25일 이후 지원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정부는 한시라도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문자를 받은 대상자가 오전에 신청을 마치면 오후에 자금이 통장에 꽂힌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대상이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가 표시되거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빌번호, OTP 번호 등을 물어본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이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이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이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휴폐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188만1000개가 선정됐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금액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9~18시)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팅 상담(평일 9~20시)을 통해 가능하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정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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