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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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각 개인의 지난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 통신사 3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의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부터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됐다.

◆ 카드 공제율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2020년 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조정된다. 8월 이후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상향 조정됐다.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본인이 출산했을 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3000만원) 확대,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등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며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주말인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한편, 매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인적공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소득 100만원 초과의 가족을 부양 가족으로 등재한 경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린 경우, 형제나 자매가 소득이 없는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 경우 적발시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이외에도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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