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부터 새관제체계 도입...서울~상하이 정기노선 직통선도 만들기로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한중일 3국이 얽혀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제주남단 하늘길의 관제권을 우리나라가 맡게 됐다.  

1983년부터 일본이 일부 맡고 있었던 제주 남단 항공회랑의 권제권을 되찾아온 셈이다.

또 이 노선을 운행하던 서울~상하이 노선에 대해 한·중 관제기관은 새로운 직통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정·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 합의로 설정된 항공로로 우리의 비행정보구역(FIR) 안에 있으나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동쪽은 일본이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제권이 얽혀 있었다. 

특히 최근 이 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1983년 설정 당시 하루 평균 10대에서 2019년 하루 평균 580대로 급증하면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에는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무단으로 고도를 올려 우리 저비용항공사 소속 여행기가 급히 방향을 바꾸기도 했으며, 2019년 6월에는 중국 길상항공 소속 비행기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에 3국은 2019년부터 2년여간 집중적으로 항공회랑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기존 항공회랑을 폐지하고 새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에 합의했다. 

우선 이번 합의에 따른 1단계 조처로, 동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 안전 위험이 컸던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게 됐다. 또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 합의서를 체결하는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하는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2단계로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 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 항공로를 구축한다.  2단계 조처는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 체제에 만들어진 항공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제주 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공 교통망의 효율성도 높여 국제항공 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수십 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서울-상하이 정기노선 항공편이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 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회랑 및 단계별 개선안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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