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앞두고 모바일 공무원증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서 꺼내 쓰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가재사항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부 청사나 스마트워크 출입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1만5000명),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7만명),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13만여명) 대상으로는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당분간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을 거친 뒤 연말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CU편의점 등 협력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PASS앱 운전면허증과 달리,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의점, 술집을 포함해 공항, 지자체 등에서 신원확인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청사 출입 시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와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신원확인 요청 때마다 본인이 신원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하며, 신분증 사용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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