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배달 플랫폼 불공정 겨냥한 'O2O 플랫폼 분과'도 만들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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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세부 조직으로 '앱 마켓 분과'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

이는 구글과 숙박·배달 플랫폼의 제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해 직원 20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ICT 전담팀 아래로 이 같은 새로운 분과를 만들었다.

신설된 앱 마켓 분과의 중점 감시 대상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개발자들에게 앱을 경쟁 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이는 구글 제재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 중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숙박·배달·온라인여행사(OTA) 앱이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행위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더 늘릴 계획이다.

ICT 전담팀은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걸쳐 모두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고, 구글에는 경쟁 OS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도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공정위가 중점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현재 조사하는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분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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