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은성수 위원장 "올해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젊은층들이 현재의 소득으로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장 40년짜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사살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매달 상환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젊은층 현 소득으로 내집마련 꿈 이루게...'40년 모기지'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 정도만 내고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때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도입

금융위는 올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해 부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 방식이 적용되는데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주택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금융위도 또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한다.

이밖에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가칭)도 만든다.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또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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