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론 서울 대부분 지하철역 주변 지구단위 통해 현행 3배 주택공급 가능

지난 17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해 고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을 위한 '판'이 깔린 셈이다.

예컨데 서울 지하철 인근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200~250%에서 최대 700%로 완화돼 기존 물량의 3배 가량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또 이를 가능하도록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해 고층주택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4 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서울 307곳에 달하는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고밀 개발을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꼽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공급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으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도 용적률이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돼 고밀개발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용적률 완화와 함께 고층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일조권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건축법상 경계선과 아파트 간 거리의 4배 이내로 제한되고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의 2배 이내로만 높이를 늘릴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높이제한은 경계선 거리의 8배, 동 거래의 4배 이내로 풀린다.

예컨대 경계선인 도로와 10m 간격에 아파트가 있다면 기존엔 높이가 40m로 제한되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80m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완화 대가로는 올라가는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서울시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량을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100%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용적률 700%가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는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 기준으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이며 청년주택에 한해 내년까지 350m로 풀려 있다.

변 장관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범위를 500m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철역과 역 사이 거리가 1㎞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500m로 넓히면 서울 면적의 절반이 역세권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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