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류 주문·안전사고·배달료 관련 조항 수정, 신설
배달대행 플랫폼사, 3월 말까지 수정...라이더 6000명 영향 받을 듯

공정위는 20일 배달대행서비스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 계약내용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미성년자가 배달대행 서비스로 주류를 주문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배달원이 책임지도록 했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합형 배달대행 서비스 운영 사업자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과 배달기사 대표단체인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가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 사업자와 배달기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내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에서는 '배달기사는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데 배달기사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권고로 이번 개선안에서는 '배달원이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과 '배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원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내용도 삭제됐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배달원이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달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배달원의 의견을 듣게 하도록 수정됐다.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 배달원이 받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했고, 사업자가 배달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배달원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하는 등 계약 이외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올해 3월 말까지 자율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고, 사업자들이 해당 조항을 자율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전업 근로자가 많은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익스프레스 기준,  6000명으로 추산된다.

아르바이트 라이더가 많은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 또한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사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사이 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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