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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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 확보를 위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족’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미계약 물량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성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 없게 된다.

◆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현재 청약시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청약' 아파트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물량을 잡기 위해 수십만명이 몰려 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줍줍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주 후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에 뛰어들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확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정부는 이에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이며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 추가선택 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또한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아울러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했다.

개정된 규칙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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