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안'...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 지원금은 '0원'

테슬라 모델3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9000만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은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의 후속 조치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연비와 주행 거리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덜 주는 방식이다. 

구매 보조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가 더해져 결정된다. 

승용차 기준 국고보조금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고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도 차등 지급한다.

전기승용차 중에선 현대차의 코나(PTC·HP)와 기아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기차의 경우 경북에서 최대 1100만원 지원하고 수소차는 전남과 강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같은 가격 기준에 따라 테슬라 모델S를 비롯해 벤츠 EQC, 아우디 etron55 콰트로 등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늘린 규모다.

이에 따른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기택시와 전기·수소버스 등 상용차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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