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시한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 불가피한 점 고려
기업부담 전자투표·위임장 등 서비스수수료 면제키로

지난해 6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열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열리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3월 집중적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는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총은 상법상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가 필요하다"며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부산·진주 지역은 모임·행사 인원이 50명 미만, 여타 지역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장 주총을 열고자 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회사가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정기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려면 전자투표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준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에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3월 26·30·31일)로 축소해 지정한다.

회사가 예상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열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을 주는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한편, 법무부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설명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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