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형 확정 받아 사면·가석방 기다리는게 더 유리' 판단한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는 한 1심 선고를 받고 수감된 353일을 뺀 나머지 기간인 약 1년 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실익을 얻을 공산이 크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차례 사건을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혐의 자체보다도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혐의가 무죄로 바뀔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형사 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면 기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실리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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