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등 6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7일 이내 사용 안했으면 전액환불"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앞으로는 넷플릭스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자동결제후 7일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실적이 없었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사가 가격 인상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구독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약관은 넷플릭스·시즌·왓챠의 중도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이다. 해당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결제 주기(1개월)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환불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이용자가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웨이브·티빙·시즌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바뀐다.
기존 약관에는 환불시 시즌은 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웨이브·티빙은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또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도 바로 잡았다.
기존 약관에서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서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구글·티빙·왓챠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즉시 해지하는 사유를 동영상 불법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무료체험'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설명을 강화토록 했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으며, 구글·시즌·왓챠는 다음달 10일 전에 개선된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