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등 6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7일 이내 사용 안했으면 전액환불"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앞으로는 넷플릭스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자동결제후 7일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실적이 없었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사가 가격 인상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구독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약관은 넷플릭스·시즌·왓챠의 중도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이다. 해당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결제 주기(1개월)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환불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이용자가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웨이브·티빙·시즌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바뀐다. 

기존 약관에는 환불시 시즌은 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웨이브·티빙은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또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도 바로 잡았다.

기존 약관에서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서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구글·티빙·왓챠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즉시 해지하는 사유를 동영상 불법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무료체험'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설명을 강화토록 했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으며, 구글·시즌·왓챠는 다음달 10일 전에 개선된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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