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 공식 블로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 공식 블로그]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를 위한 법률이 발의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알 밝혔다.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서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치한 게임본부만으로 한계가 있어 게임 전담 기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 관련 정책 연구·조사·기획, 창업·경영지원과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국제교류 증진,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온라인으로 열린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산업을 전반적으로 진흥하는 방향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게임진흥원 별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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