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 공개, 중흥토건·우미개발 등 6곳 산재발생 숨기다 적발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 및 담당 변호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 및 담당 변호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국내 사업장이 671곳으로,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중흥토건, 우미개발,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등 6곳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산안법상 중대 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671곳으로, 전년과 같았다. 사망자 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632곳)이 대부분이었고 2명인 사업장(28곳)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69곳)이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000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었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 꼴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8곳으로, 전년(20곳)보다 줄었다. 8곳 모두 건설업에 속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