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앞으로 지방에 소재한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해당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19일 처리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신청에 따라 교육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90일 간 안건조정위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해 지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이미 다음 주 화요일에 공청회 진행을 합의한 상황이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회부해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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