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영업금지 풀고 사적 모임 금지 세분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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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줄이는 등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제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급적 자율·책임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되지만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하고,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 동안 1→1.5→2→2.5→3단계로 세분화됐던 거리두기 단계를 1→2→3→4단계로 조정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 되는 확진자 수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며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이를 인구 52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주간 전국의 일 평균 확진자가 363명 미만일 때까지는 1단계가 유지되며, 그 이상이면 2단계, 778명 이상일 때는 3단계, 1556명 이상일때는 4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볼 땐 181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5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현 상황은 2단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상태에 접어 든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 2단계까진 8인까지 모임 허용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적 모임 제한 조치는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허용된다.

이럴 경우 현재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3단계와 4단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금지’가 적용된다. 단 사태가 심각상태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돼 사실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4단계를 제외한 전 단계에서 집합금지가 폐지된다. 단 4단계의 경우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은 제한된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1단계는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고, 2단계는 9명 이상 사적모임 및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며 5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최상위 단계인 4단계에서는 사실상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된다. 특히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 3단계 50인이상, 4단계 직계가족만 허용된다.

◆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으로 분류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있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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