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령 연기뒤 수급이 신의 한수...월 69만원씩 늘어
작년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437명...전년비 4.4배 증가
총 수령액 최고는 2억187만원 받는 74세 남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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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331개월간 8385만원을 납부한 뒤 5년간 수령을 연기한 66세 남성으로 월 227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처럼 월 200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 4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16일 발표한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 559만명이 총 25조6500억원의 연금을 받았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446만8000명(79.9%)으로 가장 많고 유족연금 84만2000명(15.1%), 장애연금 7만8000명(1.4%), 일시금 20만명(3.6%) 등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의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보다 27.7% 증가했다. 2015년(9만6052명)과 비교하면 수급자 규모가 3.5배가 됐다.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437명으로 전년(98명)에 비해 무려 345.9% 늘었다.

10명의 수급자가 처음 나온 2018년에 비해서는 약 44배 규모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이다. 최고 수령액은 전년(212만원)보다 약 15만원 많다.

노령연금 월 최고액을 받은 66세 남성은 지난 198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331개월간 연금보험료 8385만원을 납부했고 5년간 연기한 뒤 작년부터 받고 있다.

연기가 없었다면 월 15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연기 기간에 월 0.6%(연 7.2%)가 가산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더 늘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이 남성처럼 국민연금을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연기해 받는 사람은 지난해 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7.3%(1만6000명) 늘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기준 월 96만5000원이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8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5.2% 늘었다.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원이다.

전체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0.2%에서 지난해 18.8%로 증가했다.

3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5만5000명으로 평균 월 136만8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29만7000명이고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이다.

이 가운데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4세 남성으로, 지금까지 2억18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85만5000명)으로 처음으로 40만쌍을 넘었다.

전년 35만5천382쌍과 비교하면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처음 나왔고, 2년만인 지난해 70쌍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사는 66세 A씨와 B씨 부부는 합산 최고액인 월 381만9000원을 받고 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월평균 188만을 받고 있다. B씨는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입했고 월 193만9000원을 받고 있다.

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지난해 235만명(43.6%)으로, 전년보다 10.1%(22만명) 늘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15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2.3%(17만명) 증가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 이상이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급자 수는 101명으로, 여성이 81명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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