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액 3배로 늘리고 기술탈취 의심 기업에 입증책임
전경련 "협력업체 해외서 찾을수도"-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즉각 중단"

[사진합성=뉴스퀘스트,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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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하자 대·중소기업계가 날을 세우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등 배상액을 늘렸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이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안은 신중히 논의돼야 했다"며 "상임위는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 향후 위-수탁 기업 간의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며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상생협력법이 필요하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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