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22일 산업동향 발표
"음향 발생기 장착 의무화 추세...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

현대차 아이오닉 5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전기자동차에 인위적으로 소리나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음향 발생기(sound generator) 시장이 전기차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2일 '전기차에 안전과 감성을 더하는 음향 발생기'라는 제목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내고 "전기차 음향 발생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주요국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행소음도 내연기관차보다 최대 20㏈ 작다.

이는 전기차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주변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별도의 소리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럽과 미국은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시속 20㎞ 이하에서 56㏈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음향 발생기 의무 장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시속 30㎞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한국도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에 배기음 발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주행 소음 차이 [자료=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의무 장착 이전부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가상 음향 발생기를 개발해 장착하고 있으며관련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닛산은 시속 30㎞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2.5㎑)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스위치 형식으로 장착했다.

GM 역시 시속 64㎞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볼트에 조기 장착한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음향 발생 장치 관련 기술을 활발히 연구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현대차 벨로스터N과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등 다양한 차종에 탑재했다.

이외에도 현대차 3건, 현대오트론 3건, 현대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 전기차 음향 발생 기술 분야에서 산·학·연이 특허도 출원했다.

또한 연구원은 전기차 음향과 관련해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기능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BMW는 지난해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콘셉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 공동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양재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속 주행시 음향 발생기로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 기능을 구현하는 등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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