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6시부터 접수 시작...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30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기존 수혜자 50만·신규 100만원 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총 6조7000억원이 이날부터 지급된다.

국세청 자료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자이다. 

정부는 신속 지급대상자에게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는 대로 지원금을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115만명은 국세청 자료 상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소상공인으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료를 받은 이후 다음달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슨느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원금이 많게는 200만원 늘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올해 초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됐던 사업체(집합금지 조치 6주 미만)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집합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카페·숙박·PC방 등은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평균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매출 타격이 심한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에 준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은 300만원을, 매출이 40% 이상~60% 미만 감소한 공연·전시 등 사업체는 250만원을,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을, 기타 매출 감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도 30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총 4500억원 규모로 앞서 이미 지원금을 지급 받은 70만명이 우선 지급대상자다.

정부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우선 지급대상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0만명의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21일 신청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3차 지원금 심사 시간을 고려하면 신규 수혜자들은 5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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