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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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29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면서 유흥시설 이용자는 모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체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 때에도 이용자 전원의 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 된다. 기존처럼 여러 명이 방문했을때 한 명 만 QR코드를 찍거나 '대표자 외 O명'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취식 금지도 명문화돼 프로야구 시범경기와 정규시즌 개막전에서도 치맥(치킨+맥주)은 엄두도 못내게 됐다.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지정 되지 않은 곳에서 음식 섭취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조치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4월 11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추가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경기장, 도서관 등서도 음식섭취 금지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이에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로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이번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또한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를 추가해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이나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섭취가 금지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21개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시설 내 카페, 식당 등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길어 식사가 불가피한 국제회의장은 음식 섭취 금지 업종에서 빠졌다.

단 키즈카페와 국제회의장 모두 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칸씩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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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가 출입명부 작성...'외 O명' 불가

또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33개의 시설을 방문하는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출입자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O명'이라고 기록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역학조사 시 일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출입자 모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QR 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 안심 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 수도권 식당·카페·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되며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이들 시설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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