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하한액 33만원으로 올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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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이를 적용한 올해 변동률은 4.1%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오른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이 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700원이다.

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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