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소송과 별개...2019년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예비결정
SK "독자 기술력 인정받은 것"-LG "최종 결정서 침해 입증할 것"
LG에너지솔루션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 사안" 강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번 특허 소송은 최근 LG에너지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것이다.

LG에너지는 지난 2019년 9월 SK이노가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된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리막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 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으며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예비결정이 내려진 4건 가운데 3건은 10년 전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안건이다.

2011년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등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이에 2014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가 '소 취하'에 합의하면서 10년간 이와 관련된 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맺었다.

LG는 그러나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시작되면서 앞서 국내에서 합의한 같은 분리막 특허와 후속 특허를 추가해 다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 측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국내 건은 별개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맺은 합의안에 해외 소송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SK이노가 이번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협상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영업비밀 협상에서 LG에너지가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비토)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SK이노의 협상력이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SK이노는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라며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미국 ITC위원회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2개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하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린 판결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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