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이용자 10만원·업주 300만원 부과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전원 명부 작성...유흥시설 QR코로드로만
미술관·박물관·도서관·경기장 등 음식물 섭취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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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오늘(5일)부터 식당이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 시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표자 이름만 적었던 '외 O명'으로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됐다.

이에 이날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방역수칙이다.

기존에 시설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오던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수칙과 적용시설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스터디카페·독서실, 스포츠 경기장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21개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지만, 이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작성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적었던 출입명부도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한다.

출입명부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가 힘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로, 이를 위반시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의 경우,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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