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누리집·고용센터 등 통해 신청...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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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오늘부터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다.

지원규모는 1인당 하루 5만원으로,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662명으로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6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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