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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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방대본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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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등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유흥시설은 12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또한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에는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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