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LG의 상표사용은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신고
LG "특허청 심의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모습. [사진=LX 제공]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옥 모습. [사진=LX 제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LX' 사명을 둘러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의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X는 14일 LG그룹이 분리되는 신설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통해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는 약 10여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가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의 상표를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면서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LG가 신설지주사명을 LX로 정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그룹은 유감을 표했다.

LG그룹은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라며 "양사 대표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다"며 "공정위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도 의아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분할 안건이 주총에서 승인되면서, 구 고문은 오는 5월 1일 LG그룹내 LG상사, LG MMA,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신규 지주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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