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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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날 자사의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내놓으며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만 하루도 못돼 역풍을 맞았다.

14일 주식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장 시작과 함께 17% 이상 상승한 44만5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때 상한가에 가까운 48만9000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 급격히 상승폭이 줄어 들었고, 급기야 장 후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전 거래일보다 5.13%(1만9500원) 떨어진 36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며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14일 남양유업의 주가 차트. [사진=네이버 증권 캡쳐]
14일 남양유업의 주가 차트. [사진=네이버 증권 캡쳐]

질병청의 이 같은 반박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남양유업을 향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또한 남양유업의 주장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 없는 내용을 발표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에서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중 하나인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가뜩이나 남양유업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이고 있던 네티즌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양유업을 주가조작으로 고발할 수 있냐"는 글까지 올라왔다.

남양유업은 과거 대리점에 상품 밀어내기 갑질 논란과 과장광고,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지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남양유업이 이번 발표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를 내 놓지 못할 경우 여론의 뭇매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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