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2년 연속 양보 더이상 밀리수 없다"-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어려움 동결해야"
文 공약 '2020년 1만원' 부작용 아직까지...공익위원 8명 임기만료 교체 여부가 변수

지난 3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알바노조 등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알바노조 등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20일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는 벌써 물 건너갔고, 코로나19가사태가 터진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수준인 1.5% 인상률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2.9%에 이어 올해는 1.5%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코로나19 로 인한 어려움을 내세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동결 수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이들 중 노동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급제동을 건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유임 여부는 노사의 첫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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