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유튜버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사실은 100메가"...KT, 잘못 인정
개인 소비자, NIA 및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 가능
각 서비스별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0기가 인터넷 속도 설명하는 유튜버 잇섭.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KT '10기가(Gbps)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분의 1수준인 100메가(MBps)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확인 방법과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메가였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IT 유튜버인 '잇섭'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MB였습니다? KT빠인 내가 10기가 인터넷을 비추하는 이유 (2년 실사용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KT의 10Gbps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여러 테스트를 거치며 속도를 측정해봤더니 100Mbps로 서비스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잇섭이 사용한 10기가 인터넷 요금제는 월 8만8000원으로, 월 2만2000원인 100메가 요금제보다 4배 비싸다.

게다가 그는 이같은 인터넷 속도 품질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도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했지만 다운로드 속도가 5기가로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니, "원격으로 초기화 했으니 속도가 다시 잘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뒤 10기가 속도가 나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잇섭은 하루 기준 사용 데이터 양도 QoS(1일 제한 기준)에 규정된 양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약관에 따르면 잇섭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10기가 인터넷 최대 10G’ 상품의 1일 데이터 사용 기준치는 1000GB다.

다시말해 일일 데이터 사용량이 1000GB를 넘는 경우에 한해 속도 제한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잇섭은 “자신의 하루에 사용량을 보면 200~300GB로 1000GB에 한참 못미치는데도 100메가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해결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잇섭은 KT 측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KT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먼저 체크할 수 없고, 해결책은 소비자 측에서 매일 속도를 측정해 속도가 느려지면 매번 전화를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소비자가 속도측정을 해서 전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고한 만큼의 품질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고객이 직접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T 측은 해당 문제의 원인 파악을 한 뒤 잇섭을 만나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장비 교체 과정에서 잇섭 고객 정보 입력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회사 잘못이 맞다"며 "잇섭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NIA 속도 측정사이트에서 20일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사진=NIA 홈페이지 캡처]

◇ 소비자 항의뿐인 해결책...우리집 인터넷 속도는 괜찮나?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지불한 만큼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와 각 통신사 인터넷 측정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인 NIA가 마련한 'NIA 속도측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다운로드·업로드 속도와 동일상품의 평균 속도, 지연시간과 손실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측정 방식 및 측정 서버 위치 등의 차이로 다른 사이트에서 측정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NIA 측정 결과 가입한 상품 속도에 못 미친다면, 이용자들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이 가능하다.

최저보장속도는 말 그래도 각 통신사들이 보장하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최저속도를 의미한다.

KT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탭의 '인터넷 속도측정' 항목에서 '품질보증 테스트' 기능을 활용해 측정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마이스피드(Myspeed)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SLA(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고객지원 항목에서 '상품 서비스 품질확인'에 접속해 '인터넷 속도 측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는 각 서비스 상품마다 다르다.

국내 통신사들은 지난 2002년에 정부가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에 따라 약관에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해두고 있는데, 각 사의 속도 측정 서비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KT의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기가 상품이 1.5Gbps, 최대 2.5G상품이 1Gbps이다.

이외에도 KT의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최대 1G 상품과 최대 500M 상품은 최저속도로 각각 500Mbps, 250Mbps 등을 보장한다.

약관에 따르면 KT 고객은 30분간 5회 이상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3번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며, 월 5일 이상 품질 미달로 감면을 받을 경우 소비자들은 할인 반환금 없이 서비스 해약이 가능하다.

KT와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 또한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한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에도 SLA 테스트 후 요금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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