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1년 간 적용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 배경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있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목동지구 상업지역은 제외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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