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법학연구소·학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원 공동 주최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사)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원이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방식의 하나로 관심받고 있는 시점에서, 학계·연구기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전문가 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는 그간 개별법 차원에서 도입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며 향후 국내에서 같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향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경희대 측은 설명했다.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최광준 경희대 법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서 약 20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으나, 같은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나 실무적 운용방안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대주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로 정했다”며 주제 선정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오늘날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제조물의 피해, 환경오염, 인권침해, 생명의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미법계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지금까지 도입된 개별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계가 많아 소비 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며 "소비 시장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소비 시장에서 사업자의 악의적인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최광준 소장의 개회사, 이희숙 원장의 축사,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최광준 경희대 법학연구소 소장 [사진=경희대 제공]

학술대회의 제1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방향성’, 제2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과제’를 큰 주제로 총 5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1부의 주제 발표를 살펴보면 현재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한양대 김차동 석좌교수),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강남대 이제우 교수), 소비자법제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한국소비자원 송혜진 선임연구원) 등 이다.

제2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론적 쟁점(부산대 김현수 교수)과 징벌적 손햅상의 왜곡과 전망(한국외대 가정준 교수)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측은 "각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사법과 상사법 학자들과의 토론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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