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 7월 전면시행...대출 못받는 청년층 위해선 '40년 모기지' 도입키로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과도한 가계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30세대의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계부채대책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우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던 DSR을 단계적으로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런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함께 도입된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