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기한...예금 및 금융권 대출로 재원 마련
증권가 "상속세·지분정리 영향 제한적"...삼성증권, 반도체 호조세에 삼성전자 매수의견 유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삼성가 유족들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가 유족들은 이날까지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가 유족들이 이날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2조원이다.

지난 28일 삼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족들은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형식으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분납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조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나눠 내야한다.

앞서 삼성은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삼성가가 2회차부터는 대출,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주식 배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주식을 물려받게 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률이 결정되고, 지배구조 재편 여부도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앞서 유족들은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지분을 일단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속세와 지분 정리가 자칫하면 삼성 계열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상속 내용이 발표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더라도 관련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을 공개한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주가가 하락한 것을 상속 이슈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의 지분 상속과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주환원책을 도출하는 등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다만 직접적으로 두 이슈를 연결 지어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도 최근 삼성전자 주가와 관련해 "상속 관련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라며 "결국 (주가 향방은) 반도체 업황과 경기회복 속도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민성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 상승과 여전한 반도체 경쟁력, 낸드 업계 재편 등을 반도체 사업 호조세에 삼성전자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