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개기관 적발 수사의뢰 요구...11기관은 국토부 징계 요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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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기관에서 채용 비위를 적발해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수사의뢰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를 채용했다.

또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작년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기간제 직원 채용시 기준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이 응시자는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합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블라인드 채용절차 위반 ▲채용가점 적용 근거 부재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부재 등 공정채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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