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품질 불만 등 피해구제 끊이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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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어버이날 안마의자 선물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은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 순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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