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는 우리나라 금융당국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의원들에게 SEC가 거래소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 분야가 있다"며 "특히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이 증권(security)이 아닌 일반 상품(commodity)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SEC가 감독하지 않는다"며 "이에 사기 또는 조작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실제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 SEC의 입장은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김형중 교수(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이 투자자 보호 개념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등 미국 금융권에서 가상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며 "SEC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투자자 보호가 '뜨거운 감자'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주관하는 부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투자자 보호엔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금법은 자본세탁방지에 관한 법으로, 일부 투자자들에 의한 시세조작,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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