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진행...공개 경쟁입찰후 인수자 바뀔 수도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기업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이 매각된다.

이에 따라 인수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된 이스타항공은 회생 기회를 얻게 됐다.

13일 항공·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예비 인수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우선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해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형태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조건부 투자계약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계약 체결 뒤 다음 주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호스 매각은 예비 인수자와 인수 금액이 비공개 된다. 예비 인수자는 중견기업으로 건설회사나 SI(전략적투자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2곳의 업체가 공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이다. 다만 회생채권은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9년부터 인수·합병(M&A)이 추진됐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수 계약을 불발됐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가 확정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20일까지로 했지만, 예정 날짜라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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