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마친 거래소 이용 시 투자자금 보호 가능
현재 실명계좌 영업 거래소 4곳...오는 9월 무더기 폐쇄 우려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변동에 대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들의 자금과 관련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줄곧 주장했던 점도 9월까지 가상자산을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 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어서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을 하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단 4곳뿐이다.

최근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9월 거래소들이 집단 폐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기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이 하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가량의 사기 혐의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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