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경찰청 본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찰청이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부패 행위자에게 징계, 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을 몰수하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는 원칙이 담겨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우리 경찰이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은 지난 1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권고에 따라 수립됐으며,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2022년 권익위 청렴도 1등급 목표 등 4대 분야,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외에 부패 기회 차단, 외부의 부패 시도 처벌, 부패 편익 감소, 부패 적발 가능성 제고, 조직 문화 개선 등 5대 기본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부패 행위자에게는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 수익 몰수 및 주요 보직 제한 강화 등 엄격한 조치가 따르는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경무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수사·풍속·경리·인사 등 주요 직위 보임은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권한을 통제하고 조직 안팎의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등의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던 신고 대상도 '퇴직 후 3년'에서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이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담당 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적 접촉 통제도 강화한다.

또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반부패협의회 같은 조직을 시도경찰청에도 만들기로 했다. 이울러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늘리고, 반부패 우수자는 특별승진·승급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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