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72.5%가 "찬성"…법안 통과시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나흘 발생
국회 행안위, 어버이날·식목일·노인의날 '공휴일' 추가 지정 논의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이었던 지난달 19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휴일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이었던 지난달 19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휴일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 공휴일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고, 반대는 25.1%에 불과했다. '모름'은 2.4%였다.

또한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데는 찬성 48.2%, 반대 44.8%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도입 평가. [자료=서영교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대체공휴일 도입 평가. [자료=서영교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한편, 이에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 외에도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우선 마음 심적으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분의 위안이 되는 바람"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도 “여야가 합의하면 6월 임시회 안에서도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크리스마스) 등 4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 행안위는 오는 16일 대체공휴일 관련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 외에도 어버이날(5월 8일), 식목일(4월 5일), 노인의날(10월 2일) 등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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