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IPO 관련 부분은 20일부터 시행
우리사주 20% 의무배정도 탄력적으로 개선…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 한도 30억원으로 확대

지난 3월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 투자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NH투자증권 서울 명동WM센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청약 투자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모주 청약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올해부터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이 도입됐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을 하는 등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증권사도 청약수요 폭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청약 당시 청약 계좌 수가 각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물량보다 많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속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중복청약이 금지되면서 공모주 청약시 경쟁률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최소 1주 이상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만약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진행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물량 7%는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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