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되고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전자어음 배서 횟수 한도는 최대 20회에서 5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 오는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 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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