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사적모임 인원 4명에서 6명으로 늘어...2주 후엔 8명으로
콘서트·공연 지정좌석제 통해 최대 5000명까지 관람 가능
수도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등 밤 12시까지 영업

광주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이 한 테이블에 모인 8명 손님에게 공깃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이 한 테이블에 모인 8명 손님에게 공깃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7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린다. 식당과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그동안 일상을 옭죄고 있던 여러 가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되면서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거리두기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에 이은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은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현행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 2주 후부터는 8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모임에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대규모 회식도 가능하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20일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으로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첫 2주간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3∼4단계에서는 예외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반년만에 전면 개선되는 셈이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20종(1∼3그룹) 전체가 밤 10시에 문을 닫고 특히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춤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으며, 목욕장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정부는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한 후 권역 및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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