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책위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항소를 통해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리의 외침이 법정에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으며 오늘 그 결과를 받았다"며 "오늘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를 외쳤던 우리들, 전국민의 성명과 탄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거쳐온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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