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공시, 횡령·배임 등 혐의 21건
정경심 교수 공모 혐의는 인정 안돼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번째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8)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조씨는 자산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혐의로 2차례 기소됐다.

1·2심은 21건의 혐의 중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 전지업체 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WFM을 인수한 뒤 음극재 사업을 하는 IFM을 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하려 한 것으로 의심했다.

조씨는 자본 없이 WFM 주식을 넘겨받는 계약을 한 뒤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재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사채자금을 조달하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자기자금'으로 WFM을 인수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공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거짓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WFM이 100억원대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공시하면서 WFM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숨긴 점은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재판은 현재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와의 연관성 여부로 주목 받았지만, 1·2심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수익금 1억57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했다.

대여금 중 일부는 정 교수가 조씨 개인에 빌려준 돈으로 판단했으며, 결국 조씨가 회삿돈으로 7800만원의 이자를 준 것만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가 정 교수 가족 등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유한책임 사원의 최소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3억5500만원으로 부풀린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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