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3원 체제로 개편...국가경찰 과부하 해소 기대
국민들 치안 서비스 환경은 종전과 다름 없어... 주민 요구 치안 활동 가능

지난달 29일 세종시 소담동 세종경찰청 입주 건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세종시 소담동 세종경찰청 입주 건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경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 자치경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나의 집단이던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뉘게 된다. 경찰 출범 76년 만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국 경찰의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국가경찰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 서비스 환경은 종전과 다름 없다. 경찰 사무에 관계없이 범죄 등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시도 자치경찰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전국 18개 시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자치경찰의 기대 효과다. 관련 예산 심사단계 역시 대폭 줄어들어 지역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다소 급하게 마련되면서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 유착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관련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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