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중해"
승리 최후 변론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연루돼 있지 않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대만인 여성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잘주는 여자'라고 적은 것은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이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으로 오타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며 도박 등 나머지 혐의도 부인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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